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0: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부산 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1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및 치료 명령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십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2014. 4. 24.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다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음주 습벽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성, 공격성이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