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4. 소유권이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는 2013. 6.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01호(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
) 및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하고, 위 101호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2,3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250,00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 당일 130,000,000원, 그 다음날 108,950,000원을 합계 238,950,000원을 지급받고 위 계약금 250,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D 사이에 동업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D 명의의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 명도 문제는 매도인인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은 위 가압류, 가처분 등이 해결되면 진행하기로 하여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나. D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및 합의 1) D는 피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상가를 매입한 후 운영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동업사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와 정산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D는 소유권이전, 건물인도, 동업자금 반환 등 소송에서 다투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2013. 9. 24. 피고가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4,000만 원은 합의 계약금으로 지급, 1억 원은 2013. 10. 14. D가 합의에 따른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