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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공단1대로 55 공단1대로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화신도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맞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22:3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공단1대로 55 공단1대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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