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시 액면가 5,000원과 납입액 4만원과의 차액이 입회금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15 | 법인 | 1990-04-10
문서번호
법인22601-815 (1990.04.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납입하는 금액의 사실상 내용이 시설이용권의 입회금성질인지 또는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의 성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