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299 | 국조 | 2015-12-17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299(2015.12.17)
세목
국조
요 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 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법인은베트남법인과납품계약 체결하고 A법인의베트남 자회사를통해 베트남법인에 납품하고 그 대가는A법인이 직접 베트남법인으로부터 달러화로 수령
- 베트남법인은 대가를 지급하면서 1%의 외국인계약자세를 원천징수함
○ A법인은베트남 자회사에 직원(약 20명 이상)을 계속적으로 파견하여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질의법인과 베트남 자회사가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