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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66 | 양도 | 1989-06-07
문서번호

재산01254-2066 (1989.06.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601, 1989.05.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본인 소유대지에 다세대주택(1층 66.08㎡, 2층 65㎡, 3층 60㎡)을 신축하여 등기하였으며 본인이 1층에 거주하고 2층, 3층은 타인에게 세를 놓고 있습니다.

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신축 등기한 다세대주택 전부를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요.

다. 2년 이상인 경우 세율적용에 있어서 국민주택 세율에 적용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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