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손금의 분할손금산입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85 | 법인 | 1994-12-20
문서번호

법인46012-3485 (1994.12.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채권을 횡령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가압류한 경우 법인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당해 채권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당해 채권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대손금의 분할손금산입가능 여부>

○ 법인의 사용인이 채권10억을 횡령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가압류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