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83 | 양도 | 2010-12-1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