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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 부가 | 2019-06-25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2019.06.25)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602

요 지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와 체결한「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과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비 잔액(이자 등)을 반납하는 등 공단이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가어항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이 국가에 제공하는 국가어항관리업무 대행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은 어항법제57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dem_ilja=20190625&chk2=2" target="_blank">「어촌어항법」제57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이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어항법제5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dem_ilja=20190625&chk2=2" target="_blank">「어촌어항법」제5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법인(민법상 재단법인 준용)에 해당하나

* 연혁 : 1987년 6월 (사)한국어항협회로 출범하여 1994년 3월 특수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전환, 2005년 12월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명칭 변경, 2018년 10월 18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전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어항법제5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dem_ilja=20190625&chk2=2" target="_blank">「어촌 어항법」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인 국가어항 시설의 기초조사,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국유재산 어항관리선의 운영 등

- 국가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어항관리업무(이하 “국가어항관리”)를 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2018년 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위탁계약서」(이하 “업무위탁계약서”)를 공단과 체결하였음

<2018년 국가어항관리사업 업무 위탁계약서 주요내용>

제3조(소요예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하되, 21,419백만원으로 함

제5조(사업비 신청 및 결정)

① 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신청서를 해수부장관(이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③ 장관은 사업비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비의 지급을 결정함

제6조(자금집행)

① 이사장은 사업비 지급결정서를 통지받으면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사업비 개산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사업비를 송부하여야 함

제9조(실적보고)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민간위탁사업을 종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② 제1항의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각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14조(발생이자의 반납 등)

① 사업비 지급 이후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입금은 해당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제15조(위탁대가 지급)

위탁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총 집행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장관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제20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제21조(취득물품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시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장관의 소유로 하며, 사업비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은 「어촌․어항법」령에 규정된 업무내용과 해수부의 「국가어항관리사업 사업시행지침」 및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 해수부의 지시 및 결정방법에 따라 시행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을사전 승인받고,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정산 및 사업비 잔액(이자 포함)을 반납하며

-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물은 모두 국가인 해수부에 귀속됨

○ 사업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그간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기획재정부의예산과목이 320(민간경상이전)-01(보조금)으로 지급되다가, 2015년부터는 예산과목이 320(민간경상이전)-02(민간위탁)으로 공공기관 업무위탁예산이 일제히 변경되어 지급되고 있고

-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총 집행금액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책정하여 받고 있음

* 그간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지급시 직접비에 편성하여 지급하던 공통부서(지원부서)의 급료, 사무관리비 등을 민간위탁사업비 전환 후에는위탁수수료로 책정하여 지급

<2018년 국가어항관리사업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1. 사업목적

•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어항관리선의 운영을 통해 어항기능유지와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통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효율적인 어항정책 수립을 위한 어항관련 DB구축(어항이용 실태조사, 모니터링

• 어촌어항분야 조사․연구, 어항관리선 관리운영 및 국가어항 안전관리 등을 위해 「어촌․ 어항법」제56조제3항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를 국가어항관리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8.1.1.~2018.12.31.

3. 소요예산 : 21,419백만원

4. 시행방법 : 위탁계약서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민간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며, 협회는 계약체결 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5. 수행범위 : 국가어항 안전점검, 국가어항시설물 유지보수, 국가어항 기초자료조사, 어항관리선 운영

6. 사업수행 일반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이하 “위탁자”)에서 발주하고 계약방법,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 및 결정한 사항에 의함

• 국가어항관리사업의 위탁기관은 「어촌․ 어항법」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하고 사업수행은 위탁계약서와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7. 사업수행 종사자

• 위탁자는 사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8. 사업 및 예산의 변경

• 사업수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민간위탁 사업비 신청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전체사업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성과지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량의 증감,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위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위탁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세부집행내역서 및 외부 전문회계 전문법인 검토 결과서를 첨부한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공단이 국가로부터 국가어항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국가어항관리사업을수행하고 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7.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어촌· 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어촌· 어항법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 어촌· 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어촌· 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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