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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0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도봉구청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14. 12. 2., 2014. 12. 11.부터 12.까지 2일간, 2014. 12. 31., 2015. 1. 6.부터 같은 달 7일까지 2일간, 2015. 3. 9. 각 위 도봉구청 B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 남은 복무기간 성실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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