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비영리공익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지출한 수익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5 | 법인 | 1995-02-24
문서번호

법인46012-485 (1995.02.24)

세목

법인

요 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중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

[내용]

- 민법 제32조 및 내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신단양지역개발회”로서,

- 신단양 이주시 토지매각대금(20억)을 재원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지역주민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경우

[질의]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즉, 비영리공인법인으로 보아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민법 제18조제2항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12-18...18 【장학단체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