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지출한 수익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5 | 법인 | 1995-02-24
문서번호
법인46012-485 (1995.02.24)
세목
법인
요 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중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
[내용]
- 민법 제32조 및 내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신단양지역개발회”로서,
- 신단양 이주시 토지매각대금(20억)을 재원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지역주민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경우
[질의]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즉, 비영리공인법인으로 보아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민법 제18조제2항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12-18...18 【장학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