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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단7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게 “원고는 2017. 10. 18.자 교통사고로 벌점 2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중상 1명 15점)을 받고, 2017. 12. 8. 혈중알콜농도 0.096%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점을 받음으로써, 운전면허취소기준 벌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3.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업은 버스운전기사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혼한 전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채무 및 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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