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채혈동의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겁이 나 위 채혈동의서의 채혈대상자란과 확인서의 운전자란에 각각 피고인의 동생인 ‘D’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서명을 한 후 위 C에게 채혈동의서와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6)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세 차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