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234 | 국기 | 2020-02-1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34(2020.02.17.)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