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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584 | 조특 | 2013-05-24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84 (2013.05.24.)

세목

조특

요 지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제71조【임대료등기타손익의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법인의 공장과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다른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철거이전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손실상당액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운영하던 공장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으로지정되어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받았으나, 실제 철거이전은 개시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162조「부가가치세법」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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