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332 | 법인 | 1996-05-02
문서번호
법인46013-1332 (1996. 5. 2.)
요 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환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비과세대상소득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계산한다.(법인 46013-1332, ’96.5.2/법인 46013-1534, ’96.5.2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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