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547 (2010. 07. 26)
세목
조특
요 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전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세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존 해석(재산세과-3468, 2008.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468, 2008.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친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아 전통비빔밥 전문식당을 개업하고자 하며
- 이때 건물임차보증금 3억원, 그 건물에서 현재 보쌈식당을 영위하는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3억원, 인테리어비용 2억원, 집기 및 초기운영비2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1.위와같은 경우 창업자금 사용내역에 권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재산-3468, 2008.10.24
【질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 상기 규정에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 본인은 천막창고업(업종코드 630201)을 하고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냉장창고업을 하고자 함.
(질의내용)
- 위와같이 대분류는 다같이 운수관련서비스업이지만 세세분류는 다른 업종으로서 종전(천막창고업)과는 상당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냉장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ㆍ매입하여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