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9. 20:5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밤밭고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