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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편취금 대부분을 실제 교구 제작 등 회사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편취금이 총 3억 1천만 원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2012년경 위 편취금 이외에도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은 바 있고, 해당 출자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주주출자확인서만 작성해 주었을 뿐 주주명부 등재나 실제 주식을 배정하지는 않은 채 2017. 9.경 해당 회사를 폐업함에 따라 결국 피해자에게 위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도 입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변제 역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으로 거액이고, 그로부터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은 채 예명(R)을 계속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며,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중 자신의 출생연도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흔한 일은 아니다.

기재하는 등 범행 전ㆍ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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