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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및 대출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 소득 | 2006-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요 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관련하여 붙임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7,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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