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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모가 직계존속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553 | 상증 | 1995-03-08
문서번호

재삼46014-553 (1995.03.08)

세목

상증

요 지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출가한 딸이 친정 부모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갑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본다.

(을설)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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