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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7.12.선고 2011가합6889 판결
2011가합6889분양대금반환·2011가합8199(병합)분양대금반환·2011가합9321(병합)분양대금반환·2011가합13061(병합)분양대금반환·(병합)매매대금반환
사건

2011가합6889 분양대금반환

2011가합8199 ( 병합 ) 분양대금반환

2011가합9321 ( 병합 ) 분양대금반환

2011가합13061 ( 병합 ) 분양대금반환

2011가합6278 ( 병합 ) 매매대금반환

원고

1 . 권00

2 . 망 김00의 소송수계인

가 . 김 * *

나 . 김 # #

다 . 김 @ @

원고 김 # # , 김 @ @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

3 . 김 $ $

4 . 송00

5 . A

8

9

0

11.G

12.H

13 . I

14 . J

15 . K

16 . L

17 . M

18 . N

19 . P .

20 . Q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고

주식회사 대전아쿠아월드

대전 중구 대사동 198 - 14

대표이사 김승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규황

변론종결

2012 . 6 . 28 .

판결선고

2012 . 7 . 12 .

주문

1 . 피고는 , 원고 권00에게 430 , 445 , 000원 , 원고 김 * * 에게 184 , 476 , 428원 , 원고 김 # # , 김 @ @ 에게 각 122 , 984 , 285원 , 원고 김 $ $ 에게 389 , 980 , 000원 , 원고 송00에게 266 , 875 , 900원 , 원고 A에게 333 , 594 , 900원 , 원고 B , C에게 각 430 , 445 , 000원 , 원고 D에게 351 , 243 , 120원 , 원고 E에게 87 , 810 , 780원 , 원고 F에게 374 , 487 , 100원 , 원고 G에게 213 , 742 , 800원 , 원고 H에게 195 , 066 , 900원 , 원고 I , J에게 각 192 , 600 , 000원 , 원고 K에게 220 , 603 , 100원 , 원고 L에게 365 , 878 , 200원 , 원고 M에게 179 , 000 , 000원 , 원고 N , P에게 각 409 , 912 , 750원 , 원고 Q에게 384 , 433 , 43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 12 . 1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피고는 문화 ,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및 기획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 10 . 22 . 설립된 회사로서 대전 중구 대사동 197 - 76 외 2필지 지상에 대형 수족관과 각종 테마 관 등을 갖춘 대전아쿠아월드를 신축한 다음 운영하였다 .

나 . 대전아쿠아월드는 대전 소재 보문산의 천연동굴을 이용한 동굴형 아쿠아리움 ( aquarium ) 으로 2011 . 1 . 27 . 정식 개장하였다 . 대전아쿠아월드의 구조는 수족관이 설 치되어 있는 본관과 주차 및 상가시설을 갖춘 주차동으로 나뉘고 , 광장을 중심으로 동 쪽에는 본관이 , 서쪽에는 주차동 및 상가 시설이 각 위치해 있다 . 본관 건물 1 , 2층에 는 대형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고 , 1층의 통로를 통하여 8개의 테마관이 설치되어 있는 천연동굴 수족관과 연결되며 , 본관 건물 3 , 4층에는 오락실 , 음식점 등의 상가들이 입 점하여 있다 . 주차동 건물은 1 ~ 3층은 주차시설 , 4층은 상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 4층 에는 약 20 ~ 40m² 크기의 상가가 조성되어 있다 .

다 .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대전아쿠아월드 내 주차동 상가시설 중 별지 목록 기 재 표의 각 해당 근린상가 ( 이하 ' 이 사건 상가 ’ 라 한다 ) 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분양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분양대금 을 지급하였다 . 다만 원고 M은 피고에게 계약금 86 , 000 , 000원 , 중도금 93 , 000 , 000원 합 계 179 , 000 ,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

라 . 피고는 분양광고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광고 하면서 ① 이 사건 상가는 대전아쿠아월드 내 유일한 판매시설로 독점상가이고 , ② 이 사건 상가는 대전 아쿠아월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동선 배치로 인하여 상가 접근성이 탁월한 근린상가이며 , ③ 개장 후 대전아쿠아월드 내에 야외체험관 및 공연장 등을 개설하여 각종 공연 및 이벤트를 상시 개최할 예정이고 , ④ 대전아쿠아월드 수조량은 4 , 000t 규 모로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이 될 것이며 , ⑤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 아마존의 눈물 ' 에서 소개된 분홍돌고래 ‘ 보토 ( Boto ) ' 암수 두 마리를 국내에 들여와 전시한다는 취지의 광고 ( 이하 ' 이 사건 분양광고 ' 라 한다 ) 를 하였다 .

마 . 그러나 ① 당초 대전아쿠아월드 본관 설계도에는 주차동 외에도 본관 지상 2층 에 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입점이 이미 계획되 어 있었고 , 그에 따라 개장 후 대전아쿠아월드 본관에 대형 패스트푸드 ( fastfood ) 업체 등이 입점하였고 , ② 대전아쿠아월드로 진입하는 경로는 이 사건 상가의 복도를 통한 것 외에도 주차동 측면의 경사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로 및 단지 북쪽으로 나 있는 길 을 이용하는 경로가 더 있었으며 , ③ 대전아쿠아월드 개장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야외 체험관 및 공연장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 ④ 대전아쿠아월드의 실제 수조량은 약 2 , 700t으로 당초 광고한 4 , 000t에 크게 못 미치고 국내 최대의 수족관은 부산에 있는 3 , 500t 규모의 수조량을 보유한 부산 아쿠아리움이며 , ④ 전시 예정이던 분홍돌고래 ' 보토 ( boto ) ' 는 국내 반입 전 모두 폐사하여 개장 후 이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

바 . 원고들은 2011 . 4 . 1 .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신고 하였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 11 . 30 . 피고가 대전아쿠아월드를 홍보하거나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① 대전아쿠아월드에 분홍돌고래 전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 , ② 대전아쿠아월드의 수족관 수조량이 전국 최대규 모가 아님에도 마치 4 , 000t의 수조량을 지닌 전국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 , ③ 대전아쿠아월드 단지 내 주차동 상가는 독점상가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이를 독점상가라고 광고한 행위 , ④ 대전아쿠아월드 관람객이 반드시 단지 내 주차 동 상가를 거쳐 입장하는 것은 아님에도 마치 모든 관람객이 반드시 주차동 상가를 거 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 · 과장 광고 행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 이에 피 고가 위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 3 . 28 . 피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사 . 한편 대전아쿠아월드 내 부동산 등의 시설에 대하여 2011 . 11 . 1 . 이 법원 00 타경OO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대전아 쿠아월드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된 무렵에 운영을 중단하였다 .

아 .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사기 , 착오에 의하여 체 결되었다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 게 도달되었다 .

자 . 김00은 2011 . 10 . 4 . 사망하였고 , 그의 남편인 원고 김 * 와 자식들인 원고 김 # # , 김 @ @ 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21호증 , 갑 제23 내지 30호증 , 갑 제33 , 34 호증 , 갑 제44 , 45 , 46호증 ( 각 가지번호 생략 ) 의 각 기재와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대전아쿠아월드의 개장이 늦어지자 원고 B , C , N , P이 피고에게 개장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후 개장지연 및 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부제소합 의에 해당하므로 ,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 적법하다 .

나 . 판단

을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 B , C , N , P이 대전아쿠아월드의 개장 지연에 항의하자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개장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 그에 따라 원고 B , C은 2010 . 11 . 15 . , 원고 N , P은 2010 . 11 . 30 . 피고와 사이에 ' 피고에게 합의 이후 개장 지연 및 분양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합 의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개장 지연과 관련 하여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 이 사건 과 같이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 제를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가 )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광고하면서 독점상가 여부 , 다른 진입로의 존재 , 야외체험관과 공연장 개설 , 대전아쿠아월드 수조량과 규모 , 분홍돌고래의 전시 , 대사천 복개도로 복원 및 생태하천과 꽃길 조성 , 인근 유원지와 대전아쿠아월드를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운행 , 인공폭포 조성 , 연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 이 사건 상가의 전 용면적당 시세 등에 대하여 허위 · 분양광고를 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

( 나 )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허위 · 과장 광고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 다 ) 피고가 이 사건 분양광고에서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대전아

쿠아월드 내 시설이 경매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전아쿠아월드가 영업을 중단 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

( 라 ) 피고가 위와 같이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허위 · 과장 광고 를 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은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

( 2 ) 피고의 주장

( 가 ) 원고 김 $ $ 은 이 사건 상가 중 403호를 김명숙으로부터 , 원고 I , J은 이 사건 상 가 중 430호를 한상우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 위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직접 체 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나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 고 , 피고가 한 분양광고는 분양계약 당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 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양광고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하 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나 . 판단

( 1 ) 당사자의 확정

갑 제3호증의 1 , 2 ,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 김 $ $ 이 2011 . 1 . 4 . 수분양자 김명숙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403호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원고 I , J이 2011 . 1 . 4 . 수분양자 한상우로부터 이 사건 상가 430호를 매수한 것으 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35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위 403호를 김명숙에게 , 위 430호를 한상우에게 명의신탁 하여 놓았다가 원고 김 $ $ , I , J에게 이를 매도하면서 김명숙 , 한상우가 매도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그렇다면 원고 김 $ $ , I , J은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분홍돌고래는 세계 5대 희귀동물 로써 , 개체수가 아주 적어 야생에서 이를 찾아보기 매우 어렵고 , 사육되는 분홍돌고래 도 전 세계적으로 오직 베네수엘라의 발레시아 수족관의 4마리가 전부이고 , 우리나라 에는 2009 . 12 . 8 . 부터 2010 . 2 . 5 . 까지 방영되었던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 아마 존의 눈물 ' 에 소개된 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상승한 사실 , 이에 따라 분홍돌 고래의 전시 여부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준 사실 , 대 전아쿠아월드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들에게는 상가의 독점 여부 및 대전아쿠아 월드를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이 자신의 상가 앞을 거쳐 가는지 여부가 상가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고 이러한 점이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준 사실 , 이 사건 상가는 대전아쿠아월드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아쿠아월드에 들어서는 관람 시설 등의 경쟁력에 따른 방문객의 수 확보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데 있어 필수 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 대전아쿠아월드는 보문산에 위치하고 있고 주 변에 특별히 다른 유동인구의 유입이 없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면서 대 전아쿠아월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책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분양광고에서 약속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반영되어 이 사건 상가의 시세가 인근의 상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 분홍돌고래의 전시 , 독점 상가 등의 이 사건 분양광고의 내용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으로서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 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

( 3 ) 피고의 채무불이행

대전아쿠아월드 개장 후 분홍돌고래 전시 , 독점상가 , 야외체험관 , 공연장 등 부대시 설의 설치 약속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2호증 , 갑 제4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게 약속한 개장일인 2010 . 5 . 경에 대전아쿠아월드를 개장하 지 못하고 개장을 미루어 오다가 2011 . 1 . 27 . 경에 이르러서야 대전아쿠아월드를 개장 한 사실 , 대전아쿠아월드 개장 이후 대전아쿠아월드의 관람시설 및 그 운영이 피고가 당초 TV 광고 등을 통하여 광고하였던 것에 미치지 못하자 관램객들의 수가 늘지 않 고 오히려 개장 초기보다 줄어들게 된 사실 , 이처럼 대전아쿠아월드를 찾는 관람객의 수가 예상보다 매우 적자 피고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피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전아쿠아월드 내 시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대전아쿠아월드의 운영은 개장한 지 9개월 만에 중단된 사실 , 피고의 약속 불이행과 방만한 시설 운영으로 이 사건 상가 44개의 점포 중 42개의 점포가 대전아 쿠아월드가 개장한 지 2 ~ 3개월 만에 폐업하였고 , 대전아쿠아월드가 영업을 중단하자 결국 남은 2개의 점포마저 폐업한 사실 , 대전아쿠아월드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임 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일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 피고는 이 사건 분양광고의 중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전아쿠아월드를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대전아쿠아월드의 운영이 중단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상가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등의 목적 달성이 불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 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사기 , 착오 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

( 4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 원고 권OO에게 430 , 445 , 000원 , 망 김OO의 상속인 원고 김 * * 에게 184 , 476 , 428원 ( 430 , 445 , 000원 × 3 / 7 , 이하 원 미만 버림 ) , 망 김00의 상속인 원고 김 # # , 김 @ @ 에게 각 122 , 984 , 285원 ( 430 , 445 , 000원 × 2 / 7 ) , 원고 김 $ $ 에게 389 , 980 , 000원 , 원고 송00에게 266 , 875 , 900원 , 원고 A에게 333 , 594 , 900원 , 원고 B , C에게 각 430 , 445 , 000원 , 원고 D에게 351 , 243 , 120 원 ( 241 , 372 , 000원 + 197 , 681 , 900원 ) × 8 / 10 } , 원고 E에게 87 , 810 , 780원 ( 241 , 372 , 000원 + 197 , 681 , 900원 ) × 2 / 10 } , 원고 F에게 374 , 487 , 100원 , 원고 G에게 213 , 742 , 800원 , 원 고 H에게 195 , 066 , 900원 , 원고 I , J에게 각 192 , 600 , 000원 ( 385 , 200 , 000원 × 1 / 2 ) , 원고 K에게 220 , 603 , 100원 , 원고 L에게 365 , 878 , 200원 , 원고 M에게 179 , 000 , 000원 , 원고 N , P에게 각 409 , 912 , 750원 ( 321 , 025 , 900원 + 498 , 799 , 600원 ) x 1 / 2 } , 원고 Q에게 384 , 433 , 4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1 . 12 . 1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석

판사 박가현

판사 김세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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