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341 | 법인 | 2013-12-10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41 (2013.12.10.)

세목

법인

요 지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 제7기 사업연도(2006.9.30.~2007.9.28.)에 발생한 결손금을 제12기 사업연도(2011.10.1.~2012.9.28.)에 이월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 갑그룹의 $$$국 법인 AAA의 100% 출자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

○ 갑법인은 갑그룹의 정책에 따라 매년 정관상 사업연도를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하여 왔으며,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변경신고 하였음

○갑법인은 제7기 및 제8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 발생하였으며, 12기(2011.10.1.~2012.9.28.)말 현재 &&&천원의 이월결손금을 계상하고 있음

[세무상 결손금 및 사업연도 현황]

(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