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계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계상액의 상여 처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45 | 법인 | 1987-10-24
문서번호
법인22601-2845 (1987.10.24)
세목
법인
요 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추계결정 및 특수관계 소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결정과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전년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 지급금계상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3에 따라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과세표준과 집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