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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61 | 부가 | 1992-07-10
문서번호

부가22601-1061 (1992.07.1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회 신

귀 질의의 1 경우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8.11월 ○○에 본점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입니다. 그후 지방의 모시에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서울의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받았습니다.

당해 건축물 준공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면서부터 당해 건축물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에 지점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을 필하고(등록일 1990.06.15)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 왔습니다.

1991.10.15 자로 당해 건축물을 기부체납하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의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하였습니다.(신고납부일 : 91/2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인 1992.01.25) 당사는 현재까지 ○○의 본점과 지방의 지점에 업무 사무실 모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괄납부가 아니고 각 사업장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없으며, 현재사업장은 기부채납건축물이 소재하는 곳 뿐임. 이상과 같이 당사는 ○○본점이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보아서 본점관할 세무서에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데

1)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2) 기부채납물건 소재지인 지점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참고로 기부채납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1992.01.25)를 본적관할 세무서에만 하고 지점관할 세무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 만약 지점관할 세무서에 해야한다면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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