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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14.선고 2018다2232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23238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A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정연구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425479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설은 피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되었는데 그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보증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기술전수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판시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다음 ,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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