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2019. 9. 24.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B경계로부터 139.55m 떨어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으로 구획한 시설과 각 방실마다 침대 등 설비를 갖추고 출입문 부근에 불특정 남자를 유인하는 여성을 두고,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학교환경보호구역 GIS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인근의 성매매집결지로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와 관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