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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단1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호프집 업주이고, 피해자 C은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08. 25. 03:30경 위 업소 내에서, 피해자가 안주는 시키지 않고 술만 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들이 술을 먹든지 말든지, 씨발놈 새끼, 나와 봐, 여자 앞에서 힘주냐 "라고 하며,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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