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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개별토지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의 재조사 청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330 | 토초 | 1991-10-28
문서번호

재이01254-3330 (1991.10.28)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개별토지가역은 시ㆍ군ㆍ구에서 조사ㆍ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토지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재조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년 12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 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2. 또한 개별토지가역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시ㆍ군ㆍ구에서 조사ㆍ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토지가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재조사청구하여야 하며, 표준지의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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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