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정7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6: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2동 1703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1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아파트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20여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가족 상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