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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211
직무태만및유기 | 2020-06-11
본문

수당부당수령 및 부당업무처리(견책, 징계부가금 1배 → 불문경고,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3차례에 걸쳐 배달 업무를 종료하여 퇴근이 가능함에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목적으로 우편물류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상 등록된 배달물량에 대한 배달시각을 책임자 승인 없이 실제와 다르게 부당 조작하여 총 3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허위 청구하여 28,300원을 부당 수령하였고, 이로 인해 ‘우편물 종적조회 서비스(배달시각)’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본 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본건 비위 중 일부는 본인 업무 종료 후 동료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다 본건 비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본건 발생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본건 부당수령액과 2배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 본건 외 징계전력이 없고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동료들의 탄원서 및 연명부가 제출된 점, ○○우체국 종합감사 시 적발된 유사비위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청인과 같은 현장 근무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점과 업무의 조기 완수로 여유시간이 생겨 발생된 비위에 대해 제도적 접근이 아닌 처벌위주로 다가갈 경우 업무 해태하는 공무원이 더 좋은 처우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처분 ‘견책’을 ‘불문경고’로,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1배’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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