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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3 | 조특 | 2006-08-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3 (2006.08.28)

요 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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