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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상속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 양도 | 2004-10-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2004.10.01)

요 지

겸용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상속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주택(이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854, 1998.05.15, 서일46014-10087, 2003.01.23, 재일46014-2970, 1997.12.17. 및 서일46014-11123, 2003.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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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