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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 양도 | 2004-12-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2004.12.02)

요 지

비과세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는 철거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서「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2002.12.30 .개정 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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