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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인-4314 | 법인 | 2020-05-26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314(2020.05.26)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783

요 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주)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설립되었으며, 지분은 대표이사가 50%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상업시설(ㅇㅇㅇㅇㅇ 상가) 시행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경기침체로 대다수의 상가가 미분양 되어 준공완료와 더불어 PF상환을 위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 질의법인이 결손법인으로 대출이 불가하여 질의법인을 100%주주로 하는 (주)ㅇㅇㅇㅇ(이하 ‘A법인’이라 함)를 설립하여

- A법인이 차주, 질의법인이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부동산담보제공자로 하여 ’19.1. 약270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함)의 대출을 실행함

○ 쟁점차입금 전액은 질의법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쟁점차입금 대출이자는 질의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고 A법인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은행에 납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질의1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A법인이 차입하여 B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두 법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008.03.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2006.10.3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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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