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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50 | 법인 | 1987-06-22
문서번호

법인22601-1650 (1987.06.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배당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배당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규정과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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