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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02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8-03-21
본문

음주단속 묵인대가 금품수수 후 반환(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음주단속 묵인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고 그 다음날 1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고 2007. 5. 11.경 C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며 금 1,200만원을 주고 5,8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과 2007. 9. 13.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점 등으로 볼 때 금품수수 비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

소청이유: 게임장 불법영업을 하는 C가 단속되자 소청인이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오해하고 음주단속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진정을 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1,200만원을 주고 5,800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 주었으며,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서울○○지법에서 2008. 2. 19. 무죄가 선고되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음주단속 묵인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비위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금품수수 비위를 제외한다면 감경대상인 표창공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21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2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12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7. 10.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교통지도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 11.경 ○○구 ○○동 ○○ 근처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B와 음주단속 근무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오락실 업주 C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실랑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묵인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C를 인근호텔로 데려다 주고는 다음날 C의 사무실로 찾아가 음주단속 묵인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고 그 다음날 1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고 2007. 5. 11.경 C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며 금 1,200만원을 주고 5,8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과 2007. 9. 13.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점 등으로 볼 때 금품수수 비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교통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초겨울 야간근무 시 ○○구 ○○동 소재 ○○ 부근에서 경장 B, D 등과 같이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중 경장 D가 흰색 그랜저 차량을 정지시켰으나 이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슬금슬금 움직이면서 그냥 가려고 하였고 이에 맞은편에서 근무하던 경장 D가 차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켜 운전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운전자는 창문을 조금열고 다급하게 ‘바지 벗었어’ 라고 2~3번을 얘기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근무자와 실랑이를 하여 당시 순찰차에 앉아있던 소청인이 이를 발견하고 현장으로 가보니 그 운전자는 소청인이 2003년 ○○3동 파출소장 근무당시 청소년선도위원이었던 C였고 조수석에는 여자가 타고 있었으며, 소청인은 빨리 C를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청소년 선도위원이 창피하지도 않느냐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자 C는 화를 내면서 ‘집에는 안 가니까 근처에 있는 아무 모텔이나 데려다 달라’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차를 소청인이 직접 운전하여 조수석에는 여자가, 뒷좌석에는 C가 탄 채로 약 2㎞ 거리인 ○○호텔에 데려다 주고 소청인은 바로 호텔을 나와 약 500m 떨어진 교통센터로 걸어가 근무를 하였으며,

그 후 2006. 7.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였고 C는 ○○구 ○○동에 ‘○○○○○○○’ 라는 게임장 불법영업을 하여 2007. 1. 서울○○지검에 단속되었고 소청인은 게임장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2007. 3. ○○지검에 출석하여 게임장 단속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C는 불법영업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07. 3. 보석으로 석방 되었는바,

그는 소청인이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이 구속되고 수십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오해를 하고 음주운전 묵인대가로 소청인에게 200만원을 주었다며 2007. 5.초순 ○○경찰청 감찰계에 전화로 진정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 C와 2007. 5. 10. 통화를 하게 되었고 C는 소청인에게 5. 11. ○○청 감사담당관을 만나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서 ‘소청인의 옷을 벗기겠다’고 하므로 소청인이 ‘○○청에 가기 전에 한번 만나 오해를 풀자’고 하자 5. 11. 10:00경 ○○ 연안부두로 오라고 하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C를 만나게 되었는바, C는 소청인이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경찰일당을 가만두지 않겠다.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을 뜯어내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특별권력관계인 경찰관은 뚜렷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물의야기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므로 소청인이 그동안 쌓아 온 경찰관 생활의 명예를 지키고 특별승진의 장애를 없애려는 마음에 1,200만원을 주었으나 C는 민원야기를 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요구하는 7,000만원 중 나머지 5,800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요구하여 소청인은 C가 계속 진정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써 주었으며,

그 후 C는 5. 21.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고 5. 28.경 서울○○지검에 소청인을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죄로 고소하였으며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5,800만원을 지불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C는 오락실 집중단속에 불만을 품고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뢰하였다고 온갖 중상모략으로 괴롭히고 검찰에 고소까지 하였으나 소청인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서울○○지법에서 2008. 2. 19. 무죄가 선고되었고, 음주단속 측정은 무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관의 작용에 의해 음주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선별적으로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소청인이 징계처분 없이 28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06. 7.부터 2007. 7.까지 ○○경찰서 관내에서 불법오락실과 PC방 619개 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이 단속 우수사례를 ○○경찰서장과 함께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등 치안질서 유지에 일익을 담당한 점, 소청인이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모와 처,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는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음주단속 측정은 무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관의 작용에 의해 음주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합리적 판단 하에 선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지도계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 9.경 ○○구 ○○동 ○○ 근처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중 하차를 거부하고 단속경찰관과 실랑이 하고 있는 C를 발견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당시 C가 경찰관의 정지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C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2007. 6. 1, 서울○○지검)으로 미루어 볼 때 음주상태로 보일 의심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감지기 등을 사용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고 더욱이 C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인근 호텔까지 데려다 준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C에 대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이 음주단속 묵인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2008. 2. 19.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금품수수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소청인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호텔까지 데려다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소청인이 특별승진의 장애를 없애려는 마음에 C에게 1,200만원을 주게 되었고 C가 민원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5,800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요구하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써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7. 5. 8. C가 ○○청에 전화제보를 하자 5. 11. 소청인은 C를 만나 미리 준비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C의 추가요구에 다시 1천만 원을 계좌 입금해 주었으며 아울러 5. 17.까지 5,800만원을 교부하기로 각서를 제공하였다.

소청인은 C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이유가 특별승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본 건 심사회의 시 피소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소청인은 특별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설령 소청인 주장과 같이 특별승진을 위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할지라도 28년의 근무경력이 있는 간부급 경찰공무원이 단순히 음주묵인 사실에 대한 협박만으로 돈을 주고 지불각서를 써 주었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후 C는 소청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남은 돈을 주지 못하자 다시 2007. 5. 21.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청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5. 28. ○○지검에 고소를 하였는바,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묵인해 준 상대방에게 협박을 받아 돈을 주고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동이며 또한 C에게 준 1,200만원 중 1,000만원은 경찰 단속대상 업소중 하나인 노래방 업주에게 빌린 돈으로써 이는 직무관련 대상 업소 관계자와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지시명령 위반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음주단속 묵인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비위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금품수수 비위를 제외한다면 감경대상인 표창공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21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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