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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 자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신용이 중요한 금융기관의 임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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