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 상증 | 2004-06-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2004.06.14)
요 지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생질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