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869 (1998.10.02)
세목
법인
요 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 【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
본문
1. 질의내용
질의1) 파산선고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는 ?
갑설 : 파산선고일
을설 : 배당액 공고일
- 병법인에 대한 매출채권(2억원)은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
- 갑법인에 대한 매입채무(1억원)는 갑법인이 을법인의 회생을 위해 일부(7천만원)를 탕감하기로 하여 지급면제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806, 90. 4. 7
○ 법인22601-2937, 89. 8. 7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한다
○ 법인 46012-3303, 1997. 12. 17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