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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료 지급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17 | 법인 | 1985-12-18
문서번호

법인22601-3817 (1985.12.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대가 지급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기술용역 대가 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시험연구비를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용역 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시험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시혐연구비를 장기선급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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