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130 (1995.11.14)
세목
조특
요 지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한 압축, 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고철)를 공급(판매)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 적용시 취득가액은 자동차 소유지에게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사업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폐차사업을 허가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폐차구입가격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차 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폐차대상 자동차 가액을 자동차 관리법 제59조 및 동법 시형규칙 제183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차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폐차대상 자동차 가액은 폐차 그 자체(상품화할 수 있는 고철과 폐기물 등이 섞여있음)만으로는 객관성 있게 폐차매입가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139조에서 그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폐차하고자 하는 당해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하여 폐차사업자가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물인 상품으로서의 고철 판매금액 (차종별로 표준 고철 수거량 x 폐자동차 구입시 고철가격)을 계산한 후 목적물인(생산품)고철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제반의 폐차비용(해체시의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폐차업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 지급하도록 하는 역산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 폐차비용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83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 폐차업 협회에서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인가된 원가 산정 용역기관인 ○○연구소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차종별로 산정한 표준원가임.
즉 폐자동차를 상품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고철화 하기 위하여 투여된 모든 비용임.
② 폐자동차가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예를 들어보면,
가. 기본산식
고철한 후 판매예상가액(A)-폐차비용(B) = 폐자동차가액(A)
즉 A와B를 계산한 후 C를 산출함.
나. 별첨 1표에 의거 승용차(소)의 경우 지급할 자동차 가액
- 총중량 : 910kg
- 폐기물 감령 : 128.3Kg
- 고철실중량 : 781.7Kg
- 고철단가 : 61원/kg
폐차비용(고철실중량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 57.3434/kg
A(고철매각 예상액) : 781.7Kg X 61 = 47,683원
B(폐차비용) : 781.7kg x 57.3434= 44,822.70원
C(지급할 자동차가액) : 47,822 - 44,822 =,861원
③ 폐자동차 구입가액의 회계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폐자동차 구입가액은 고책가액(A)이고 (매입원가)
회사계상할 수입금액 : 고착가액(A)과 폐차비용(B) 합계액이다
이유 : 폐차비용(B)은 원가성격이 아니고 폐차수수료 성격이므로 총액주의에 의거 고철가액이 매입금액이고(매입원가)폐차수수료 및 고철가액을 수입금액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폐자동차 매입가액(매원가)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실제지급한 “고철가액에서 폐차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폐차비용은 제조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수입금액은 고철 판매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폐차비용은 수수료 성격이 아니고 폐차에 따른 제조원가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