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소비-1481(2019.07.02)
세목
주세
납세자회신번호
소비세과-1115
요 지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주류의 상표명에 잘못된 주종을 표시하거나 과대선전문구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 할 것이며,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를 생산․판매하는 것만으로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소주 제조면허를 가진 A는 현재 “○○소주”를 제조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소주 제조자 B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주”의 통상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예정이며
A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B는 A로부터 “○○소주”의 반제품을 공급받아 본인의 제조장에서 여과‧병입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후 통상사용권에 따라 “○○소주”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류 제조자 A와 B가 “○○소주”에 대하여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가 주세법 제13조에 따른 동업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B가 A로부터 “○○소주”의 반제품을 매입 후 일정한 공정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소주”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세법 제13조에 따른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또는 제3호의2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 주세법 제33조【미납세 출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주세법 기본통칙 13-0…50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 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상표법 제97조 【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광고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광고
차.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