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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 법인 | 2004-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2004.03.16)

요 지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없이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없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수납기관이 거출금을 징수대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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