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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375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F, G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75] 피고인 D는 2010. 11. 1.부터 2013. 6. 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피고인 B는 2005. 7.부터 2012. 10. 하순까지 위 주식회사 N에서, 2012. 10. 하순부터 2013. 7. 5.까지 O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D가 창고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목재내장재 상품을 임의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훔친 물건을 운반할 차량과 기사를 보내주고 절취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위 피고인 B가 보낸 차량에 싣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6. 8. 오전경 피고인 D에게 ‘P’ 소속 Q 4.5톤 트럭과 기사를 보내며 ‘R’을 운영하는 F 앞으로 절취품을 보내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08:1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T(주)창고에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재내장재 상품 ‘2인치×6인치×12피트’ 1벤딩, ‘1인치×4인치×12피트’ 1벤딩, ‘1인치×6인치×12피트’ 1벤딩, ‘1인치×12인치×12피트’ 1벤딩, ‘삼목루바’ 12자 80단 합계 약 10,000,000원 상당을 지게차로 꺼내어 위 트럭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085]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01. 6.경부터 2011.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5. 7.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창고 담당 및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1.경부터 2013. 7. 5.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영업 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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