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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7가단5182708
약정금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 E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전 배우자(2013. 11. 14. 협의이혼)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인 2018. 3.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 D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공동상속인 G에 대하여도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20. 3. 5.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관련 소송 경과 1) F는 2015. 2. 5. 망인, 피고 E, 그들의 아들인 G을 상대로 망인이 F와의 H 경영권 양도 합의 및 동업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H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억 원을 임의로 추심하여 횡령하고, 망인과 피고 E, G이 공모하여 H의 재고물품 2억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은 위 물품대금채권액 2억 원을, 망인, 피고 E, G은 공동하여 재고물품 시가 2억 원과 F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의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810호로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8. 12. 망인, 피고 E, G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관련 소송 재판부에 소송위임장[소송위임장 용지에 별지로 첨부된 위임인의 표시란에는 망인, 피고 E, G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망인, 피고 E,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을 제출하고 이들을 대리하여 위 소송사건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관련 소송 재판부는 2016. 5. 25.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14. 확정되었다. 다.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등 1) 한편, 망인은 2015. 4. 5.경 원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원고와 착수금으로 700만 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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