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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883 | 국기 | 2011-09-02
문서번호

징세과-883 (2011.09.02)

세목

국기

요 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86, 2009.12.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86, 2009.12.31.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甲 시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자(직권말소자)는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말소포함)한통지를 받음

나.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신고(직권13에 규정하는 과세정보의 제공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요구하는 경우

4.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 유사사례

○ 징세과-486, 2009.12.31.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정책과-1469, 2007.12.26

전자정부법 제22조의2(공공기과느이 행정정보에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계속상태정보’, ‘휴·폐업상태 정보’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2, 1999.09.7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8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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