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9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형 면제, 원심 판시 제 2 내지 제 5 죄 :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제 2 내지 5 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