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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99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2016. 7. 7...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선문디자인(이하 ‘피고 선문디자인’이라고 한다)은 건축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2014년 가을경부터 2015년 가을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0. 4.경부터 2014. 8. 24.까지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3,160,0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순번 일시 공사현장 공급가액 1 2013. 10. 4. E 홍보관 경량공사 6,500,000 2 11. 1. 안산 뉴코아아울렛 F 5층 경량공사 4,000,000 3 11. 7. 〃 7,800,000 4 11. 14. 〃 7,000,000 5 12. 8. 천안공장 경량공사 40,000,000 6 2014. 1. 11. 뉴코아아울렛 G 경량공사 2,350,000 7

3. 17. H 5층 경량공사 8,000,000 8

4. 11. NC F 6층 경량공사 17,500,000 9

7. 18. I 뉴코아아울렛 경량공사 2,560,000 10

8. 11. J 뉴코아아울렛 경량공사 9,380,000 11

8. 17. K 2001아울렛 경량공사 2,320,000 12

8. 24. L 뉴코아아울렛 경량공사 4,690,000 13

9. 19. M 2001아울렛 경량공사 1,060,000 합계 113,160,000 (단위: 원)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97,36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7,38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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