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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500 | 조특 | 2014-05-1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0 (2014.5.19.)

세목

조특

요 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해당여부 판단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 계산방법

① 분할 전 매출액이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여 평균매출액을계산하는지 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2012년 말 갑법인으로부터 적격분할한 분할신설법인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분할법인과 기존사업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관계기업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해서만 적용한다.(2013.1.1.)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12.30)

④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3.2.15)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3.11.29)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2.15)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개월 수/12

⑥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략)…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2.15.)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한다.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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